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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줄나비254
진실한줄나비25424.02.09

제3자를 돈 주고 시켜서 남편을 미행할 건데요

현재 남편은 해외에 잠깐 일하러 갔고

남편이 사용하는 폰번호는 당연히 아내인 제가 알고 있고 지내는 숙소의 위치도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남편 동의하에 한국에 있을 때부터

위치추적 앱을 제가 쓸 수 있게 남편이 동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내고 있는 호텔 앞에서 제3자에게 미행을 시켜

다른 사람 만나는 사진,동영상을 찍을 거구요.

나중에 제가 사진,동영상을 남편에게만 공개(불륜 인정하라고)하거나

혹시나 이혼소송에 사용할 경우

남편이 저를 고소하게 되면 제가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처벌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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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

    위 규정위반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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