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시켜 배우자를 미행하고 사진,동영상 찍을 건데요
해외라서 제가 가기 힘들어서 제3자를 시키려 합니다.
만약 남편이 절 고소? 하면 미행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뢰한 저는 어떤 저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 안받으려면 사진,영상 촬영된 날짜와 동일하게 제가 현지를 다녀올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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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아닙니다. 타인을 미행하여 사진과 동영상촬영한다고 해도 이를 범죄로 볼 이유는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해당 시간에 외국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사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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