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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줄나비254
진실한줄나비25424.02.09

제3자를 시켜 배우자를 미행하고 사진,동영상 찍을 건데요

해외라서 제가 가기 힘들어서 제3자를 시키려 합니다.

만약 남편이 절 고소? 하면 미행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뢰한 저는 어떤 저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 안받으려면 사진,영상 촬영된 날짜와 동일하게 제가 현지를 다녀올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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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아닙니다. 타인을 미행하여 사진과 동영상촬영한다고 해도 이를 범죄로 볼 이유는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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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해당 시간에 외국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사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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