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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기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존 연장계약시,
"전월세 전환율의 법적 상한선" 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기준금리(2.5%)+2%로 알고있는데요~
실제 거래시 효용성이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실거래시 효용성이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전환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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