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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7.28

전세에서 반전세로 돌릴 때도 올릴 수 있는 상한 선이 있나요?

전세 시세가 올라 재계약시 반전세로 돌릴까하는데

보통 월세나 전세금을 올릴 때는

한번에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돌려

전세금의 오른 부분을 월세로 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월세금의 총합이

지난 전세계약금을 기준으로 올릴 수 있는 한계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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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공식이 있지만 간단하게 계산하는 곳을 남깁니다.

    그리고 반전세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니고 월세이니 위의 링크에서 월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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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결국 현재 전세보증금에서 5%을 인상하고 보증금을 고정한채 차액만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자세한 금액계산은 렌트홈 홈페이지내 임대료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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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재계약이 아니라면 정해진 상한선이 없습니다
    시장가와 주택의 상태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단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면 5%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를 5%인상한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싶은 금액을 법정 전월세 전환율로 변환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23/07) 법정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함)은 년 5.5%로 보증금 1,000만원은 월45,833원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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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세에서 월세,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경하지 못 합니다.

    렌트홈 임대료계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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