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재계약이 아니라면 정해진 상한선이 없습니다
시장가와 주택의 상태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단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면 5%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를 5%인상한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싶은 금액을 법정 전월세 전환율로 변환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23/07) 법정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함)은 년 5.5%로 보증금 1,000만원은 월45,833원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