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반전세로 돌릴 때도 올릴 수 있는 상한 선이 있나요?
전세 시세가 올라 재계약시 반전세로 돌릴까하는데
보통 월세나 전세금을 올릴 때는
한번에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돌려
전세금의 오른 부분을 월세로 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월세금의 총합이
지난 전세계약금을 기준으로 올릴 수 있는 한계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공식이 있지만 간단하게 계산하는 곳을 남깁니다.
그리고 반전세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니고 월세이니 위의 링크에서 월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결국 현재 전세보증금에서 5%을 인상하고 보증금을 고정한채 차액만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자세한 금액계산은 렌트홈 홈페이지내 임대료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재계약이 아니라면 정해진 상한선이 없습니다
시장가와 주택의 상태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단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면 5%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를 5%인상한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싶은 금액을 법정 전월세 전환율로 변환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그리고 현재(23/07) 법정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함)은 년 5.5%로 보증금 1,000만원은 월45,833원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세에서 월세,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경하지 못 합니다.
렌트홈 임대료계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