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을 요구할수있는때가 언제인지요
기존 단체협약에 임금협상 (타결안)이 포함되어있고 협약의 종료시점이
10월31일입니다. 노조에서는 여름 성수기에 사측에 압박을 가해 임금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5월달부터 사측에 임금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기존 단협의 종료시점 3개월전인 8월1일 이전에는 임금협상 교섭에
응할수없다합니다. 기존 단협을 체결할때 임금협상교섭은 별도로 진행한다는
약정은 없습니다. 임금협상 타결안이 기존 단협의 일부이기에 단협 재교섭
시점인 종료 3개월전부터 교섭에 응할수있다는 사측의 주장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에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협상 유효기간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만료일 3개월 전 이전에는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은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사측에서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특정 기간에 임금협상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에 임금협상을 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이전에는 사측이 임금협상에 응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협약은 해당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협약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금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임금협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