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사업장입니다.
A노조 (기존단협있음)가 임단협을 체결하였고
B노조 (신규설립으로 기존단협없음)는 아직
협상이 진행중인데요.
1 기존 노조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먼저 받나요?
2 B노조 임단협 미 체결시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 A노조만 임금인상되고 B노조는 내년으로 협상이 미루어질 수도 있나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별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각각의 노동조합은 임금협약 체결 시점에서 임금 인상분이 지급됩니다.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섭의 해테가 부당노동행위에 이르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교섭의 진행에 따라 교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정한 후 임단협 교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