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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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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임단협 미 체결시 어찌되나요?

복수노조 사업장입니다.

A노조 (기존단협있음)가 임단협을 체결하였고

B노조 (신규설립으로 기존단협없음)는 아직

협상이 진행중인데요.

1 기존 노조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먼저 받나요?

2 B노조 임단협 미 체결시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 A노조만 임금인상되고 B노조는 내년으로 협상이 미루어질 수도 있나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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