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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통해 채권자 법무법인대표의 납품 미수금에 대해 4년전 제 아파트 근저당을 설정하였었습니다.
최근 채무변제하지않을시 임의경매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에게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체납내역서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하는데 채무자, 채권자 둘다 서류가 없다하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납품 미수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채무자가 이것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토대로 근저당의 피보전채무의 소멸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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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담보설정자로서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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