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계약당시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채무자를 통해 채권자 법무법인대표의 납품 미수금에 대해 4년전 제 아파트 근저당을 설정하였었습니다.
최근 채무변제하지않을시 임의경매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에게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체납내역서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하는데 채무자, 채권자 둘다 서류가 없다하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률
채무자를 통해 채권자 법무법인대표의 납품 미수금에 대해 4년전 제 아파트 근저당을 설정하였었습니다.
최근 채무변제하지않을시 임의경매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에게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체납내역서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하는데 채무자, 채권자 둘다 서류가 없다하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