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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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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욕설,녹음파일을 근거로 자격상실 가능할까요?

다단계업 종사 하는과정에서 하위사업자가 상위스폰서를 폭언,욕설하는 상황을 제3자가 녹음하여

위책임자에게 제출했을때 욕한사람이 자격상실 될까요 또한 그상황을 녹음한 제3자에게는 죄가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격상실 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간으성이 있고, 위 녹음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자격이 상실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격상실 여부는 해당 업종의 내부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