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언, 욕설,녹음파일을 근거로 자격상실 가능할까요?
다단계업 종사 하는과정에서 하위사업자가 상위스폰서를 폭언,욕설하는 상황을 제3자가 녹음하여
위책임자에게 제출했을때 욕한사람이 자격상실 될까요 또한 그상황을 녹음한 제3자에게는 죄가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격상실 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간으성이 있고, 위 녹음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자격이 상실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격상실 여부는 해당 업종의 내부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