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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1대1 전화간 욕설과 허위사실로 한 모욕,명예훼손도 고소가 되나요?

1대1 전화를 하다가 상대가 욕설을 하고

아닌 사실로 모욕 및

인격모독을 하였는데

1대 1전화의 통화내용 녹취로도

고소가 되는 것인지요?


그러한 대화가 있었다는 건

상황을 중재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직접 말을 해서

제3자도 아는 상황인데

이걸로 고소가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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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1 전화의 경우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대일 통화의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한 행위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