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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1대1 전화를 하다가 상대가 욕설을 하고
아닌 사실로 모욕 및
인격모독을 하였는데
1대 1전화의 통화내용 녹취로도
고소가 되는 것인지요?
그러한 대화가 있었다는 건
상황을 중재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직접 말을 해서
제3자도 아는 상황인데
이걸로 고소가 되는 것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1 전화의 경우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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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대일 통화의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한 행위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