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전화를 하다가 상대가 욕설을 하고
아닌 사실로 모욕 및
인격모독을 하였는데
1대 1전화의 통화내용 녹취로도
고소가 되는 것인지요?
그러한 대화가 있었다는 건
상황을 중재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직접 말을 해서
제3자도 아는 상황인데
이걸로 고소가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1 전화의 경우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대일 통화의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한 행위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