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집요한퓨마257
집요한퓨마25719.06.12

아르바이트 중 일을 그만 하라면 바로 그만 두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당장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도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장의 말에 따라서 바로 그만 두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입니다.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하지 못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이라면 적용제외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