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그만두려하니 사장님이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하려고 사장님에게 이야기하니 사장님은 사람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은 사직을 수리하신 것으로 봐야할까요?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 수리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차 사직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퇴사일을 통보한 후 퇴사일에 그냥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리하지 않아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람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은 당분간 출근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 사직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직수리를 유보할 경우에는 당분간 출근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출근지시가 부당하다면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기다리라고 하였다면 아직 수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등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1.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 제1항), 1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2.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
질문자님이 언급한 내용으로는 사직에 대하여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직일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 않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출근을 하시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사용자가 귀하의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한을 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람 구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여유기일을 둔 마지막 근무일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그날 이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리하지 않은 떄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표하면서 시기를 언제로 잡으셨는지요??
명확하게 사직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면 당장이 아니고 1달후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해야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