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7

사장이 알바를 함부로 줄이고 당일에 나오지 말라고합니다

알바를 하는 도중 사장의 필요로 수목금 알바를 추가로 아침 3시간식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계속 당일 아침에 준비하는 도중에 알바에 안와도 된다하고 한두번 제대로 가는가했더니 갑자기 그냥 수목금 알바를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알바를 그만두는 것에 합당한 이유가 될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는 도중에 수목금 알바가 추가로 된 것이고, 이를 사장이 임의로 줄인 것이라면 기존 근로계약에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갑자기 그만두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마음대로 알바 일정을 추가하고,

    당일에 준비중이었음에도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근로자로서는 사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