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실업에 따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이 07.7.23. 개정됨으로서 실업급여와 노령연금의 조정이 폐지된 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정당하다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