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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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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리스)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

1. 법인의 업무용승용차가 운용리스, 금융리스 한대씩 있습니다

리스차량 감가상각상당액이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라고 하는데 이게 운용리스만 해당되는거고 금융리스는 5년 정액법으로 하는 게 맞나요?

2. 금융리스차량의 이자비용과 과태료도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기타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3. 상표권 등 무형자산 당기상각은 매년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2. 금융리스는 자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정액법(5년)으로 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 제2항)은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집행기준 23-24-3). 한편, 차량 과태료를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제외됩니다.

      3. 무형자산의 상각은 결산조정에 해당하나, K-IFRS를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경우 신고조정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표권의 경우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5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