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금융리스는 자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정액법(5년)으로 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 제2항)은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집행기준 23-24-3). 한편, 차량 과태료를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제외됩니다.
3. 무형자산의 상각은 결산조정에 해당하나, K-IFRS를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경우 신고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