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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나무늘
2주택자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더 취득하고 싶은데 1억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1.1%라는데 아직도 그 제도가 유지중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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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이하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도를 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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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1억이하 주택매수시 세법상 다주택에서 제외되므로 1.1%의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