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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청설모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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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 식대포함이라고 하는데 궁금해요

사대보험 들어가고있고 식대포함 세전 230만원 월급인데요 식대포함이라고 하면 식사비 포함을 월급으로 주는거니까 밥제공을 안해주는게 맞지않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경표 노무사

    강경표 노무사

    라움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다면 회사에서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나 일부 회사의 경우 양 쪽 모두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무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나 이 경우 세법상 회사에서 이중 비용처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신경써야 할 사항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식대포함이라고 하면 식사비 포함을 월급으로 주는거니까 밥제공을 안해주는게 맞지않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지 여부는 회사의 정함에 따릅니다. 식비를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대를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별도로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급여에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월급에서 질문자님의 식사를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아마도 밥제공을 안해줄거 같긴합니다. 법으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제공할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