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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총명한애벌래33

총명한애벌래33

23.01.18

상대방 핸드폰으로 보험사에게 말한 전화번호 녹음본듣고 다시 저에게 전화 하는건 문제없나요?

교통사고후 사고처리를 위하여 상대방 보험사에게 제 핸드폰 번호를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 핸드폰 번호를 상대방에게 주어도 되냐고 물었고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후인 새벽 1시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왔고 상대방 전화였습니다. 자기 핸드폰은 자동녹음이라 보험사랑 통화한 내용으로 내번호를 듣고 전화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없나요? 제개인정보가 침해당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정보를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하게 개인정보를 알 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받을 행위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동의에 반하여 직접 전달 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자동녹음 기능으로 해당 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상대방 보험사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