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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얼룩말295
목마른얼룩말29522.04.03

버스를 운행중 승객에게서 협박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젊은 승객에게서 혀를 잘라버리겠다, 회사를 못다니게 하겠다,똑바로 운행하고,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욕설까지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비가 되었을때 좋은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반말을 했더니 바로 위에 적힌 말들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자겠습니다. 처벌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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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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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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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법 모욕죄, 협박죄와

    특가법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가 문제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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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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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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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협박죄의 성립 요건 중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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