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2.09~23.10(개인사유 퇴사)
24.01~24.06(개인사유 퇴사)
24.08~2,3개월 계약직 예정
계약직 예정인 곳에서 재직하고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22.09~23.10(개인사유 퇴사)
24.01~24.06(개인사유 퇴사)
24.08~2,3개월 계약직 예정
계약직 예정인 곳에서 재직하고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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