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가족의 카드내역을 가져다가 할수있나요?
전 단독세대로 있고 제밑에 부양가족은 없구요
저희어머니는 퇴직하시구 연말정산 할게 없으시다고 해서 저보고 가져가서 쓰라고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등록? 이 안되어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만쓰면 엄마의 카드내역을 제가 갖다가 제 카드내역과 합산해서 세금혜택을 볼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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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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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어머니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홈택스 정보제공 동의 하시고 부모님 카드사용액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없다면 어머니가 지출하신 카드내역도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