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covid-19 감염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계약 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