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파견직 코로나 걸렸을때...
다른 회사에 파견 근무하다가 코로나를 걸렸을 때 이것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파견직의 페이 산정때문에 물어봅니다. 파견 근로일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파견 근무하다가 코로나를 걸렸을 때 이것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파견직의 페이 산정때문에 물어봅니다. 파견 근로일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사용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정휴가에 한하며
위와 같이 유급휴가를 별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유무와 상관없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기간은 파견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결근한 경우 파견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covid-19 감염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계약 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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