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욕설을 유도한 적은 단 1번도 없구요
이런 사건들이 대부분 일어나는 롤 하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처음부터 공격적인 행동 보이더니 제가 죽었을 때 "뇌가 낳다가 조임 몇 번 당했냐" 이런 식으로 말한 후에 저런 채팅을 계속 쳤는데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런 말 듣고 많이 불쾌하기도 하고 성적으로 저런 말을 들어서 기분이 상당히 수치심 느낍니다.
상대방 알고있는 정보는 아이디 뿐인데 접수가 가능하다면 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 봤을 때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성적인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중의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통매음죄 적용을 꺼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고소를 하실 실익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