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에 대한 협박죄나 무고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는 직원입니다. 타부서에있는 근로자가 일을 못해 권고사직을 제안했습니다. 2개월 급여를 주겠다고하고 권고사직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1년치 급여를 달라고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그 직원이 연락와서 권고사직 협박행위에 대해서 합의할 의사없으면 법적절차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반대로 제가 협박당한거에 대해 협박죄로 고소할수있는지 아니면 무고죄로 신고가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