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취득세가 가격에 따라 달라지나요?
가격대별로 취득세율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퍼센트는 동일한가요? 그리고 부동산을 구매하면 자금윈천을 밝혀야되는걸로아는데 모든 부동산에 다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율(퍼센트)가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1주택인지 2주택인지 등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의뢰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취득세 : 주택인 경우 거래대금에 따라 취득세율이 상이하지만 비주거용 건물은 동일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2. 부동산 취득 자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조정지역 + 3억원 이상 거래시"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주택과 주택외에 따라 다르고,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1~3%이며 기준가는 6억이하 % 6억초과~9억이하 2%, 9억초과 3%입니다.
자금원천 즉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 내에 주택매수, 비규제지역은 6억이상일떄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취득세율은 주택 보유수,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주택자는 금액에 따라 1% ~3%, 2주택자는 1% ~ 8%, 3주택자는 금액구분없이 8% ~ 12%로 적용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구입시 6억원초과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취득금액이나 상품에 따라 취득세는 달라집니다.
네이버에 취득세계산기라고 검색하게되면 손쉽게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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