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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운타킨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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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0

계약금 반환 질문입니다.

12.18.일에 입주 예정이었고 이야기했던 선순위 보증금이랑 달라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은 한달안에 주겠다 임대인위임자랑 이야기 되었고 녹음 했는데요 . 며칠이 지났는데 이사람이 계속 휴대폰을 꺼놓아서 연락이 안되는데 한달 안된 상태에서 그냥 소송 진행 해도 되나요? 녹음은 했지만 말로만 계약금 반환해주기로 했었는데 따로 필요한 절차가 있었을까요? 잔금일 이후에 잔금 안들어왔다고 계약파기라고 혹시나 나올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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