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질문입니다.
12.18.일에 입주 예정이었고 이야기했던 선순위 보증금이랑 달라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은 한달안에 주겠다 임대인위임자랑 이야기 되었고 녹음 했는데요 . 며칠이 지났는데 이사람이 계속 휴대폰을 꺼놓아서 연락이 안되는데 한달 안된 상태에서 그냥 소송 진행 해도 되나요? 녹음은 했지만 말로만 계약금 반환해주기로 했었는데 따로 필요한 절차가 있었을까요? 잔금일 이후에 잔금 안들어왔다고 계약파기라고 혹시나 나올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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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내용증명 정도 보내 두시면 나중에 소송을 하시더라도 증거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바로 대금 반환을 청구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을 했다면 계약금반환청구에 대한 증거자료는 충분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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