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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빵터지는대추나무

보통은빵터지는대추나무

편의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보통 편의점에서 주게되면 편의점 이름으로 입금이 되는게 아닌가요?? 사장님 이름으로 입금이 되서 문의드려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거덩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편의점이 가맹점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편의점 명의로 입금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주 명의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사용자(대표자)의 성명으로 입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별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이름으로 입금할 수도 있고, 사업주 이름으로 입금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미교부는 사업주에게 법적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분쟁시 필요한 증거가 되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금시 입금자명은 회사에서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편의점명으로 올수도 있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올수도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에도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