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상용직 혼재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 5시간짜리 일용직을 23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84일 하고
2024년 12월부터 상용직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시작해서 2025년 2월말까지 상용직으로 총 58일 근무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느정도 기간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상용직 퇴사 사유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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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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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인 상용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이전 일용직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을 소급하여 180일이라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이직일이 25년 2월이니, 18개월 소급하면 23년 8월 이후부터 일하신 기간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현재 23년 9월부터 근무하셔서 184일 채웠으니, 일용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등 큰 이변이 없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에 따라 다르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