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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고슴도치281
선한고슴도치28122.10.11

월세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줘요..

보증금 1000짜리

월세 계약 기간이 (10/7)만기 였는데 당일날 돈 주기로했고요 (두달전 미리 통보함)

이사날짜가 아침이였는데 아침에 자기 일때문에 돈못주겠다고해서 제돈으로 다시 보증금넣었고

오후에 입금해준다고해서 기다렸더니 350 입금하고 돈이없다며 화요일날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620만원이 들어왔고 나머지 30만원이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이유를 또 물어보니 돈이없다고

빠른시일내로 구해다 준다고 하더군요 30만원가지고 소송까지는 가는거 아닌것같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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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두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관련 증거는 분명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가실 이유는 없으며 지급명령으로 간이하게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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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만원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소송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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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30만원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질의 내용과 같이 시간과 비용 등의 소요 정도를 고려해보면 그리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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