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줘요..
보증금 1000짜리
월세 계약 기간이 (10/7)만기 였는데 당일날 돈 주기로했고요 (두달전 미리 통보함)
이사날짜가 아침이였는데 아침에 자기 일때문에 돈못주겠다고해서 제돈으로 다시 보증금넣었고
오후에 입금해준다고해서 기다렸더니 350 입금하고 돈이없다며 화요일날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620만원이 들어왔고 나머지 30만원이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이유를 또 물어보니 돈이없다고
빠른시일내로 구해다 준다고 하더군요 30만원가지고 소송까지는 가는거 아닌것같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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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두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관련 증거는 분명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가실 이유는 없으며 지급명령으로 간이하게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만원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소송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30만원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질의 내용과 같이 시간과 비용 등의 소요 정도를 고려해보면 그리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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