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외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익금액을 간주임대료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택외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 - 3억원) x 60% x 대상기간일수 / 365일 x 3.5 (기획재정부 발표 1년 정기예금 이자율) -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로 계산 됩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의 간주임대료는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과세대상기간일수 / 365일 x 3.5 (기획재정부 발표 1년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는 주택간주임대료보다 계산이 더 간단합니다. 보통은 상가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일수를 365로 나눈 값과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부가세가 별도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1년동안 상가보증금 1억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는 1억 x 3.5%(정기예금이자율) x (365/365) 로써 350만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주임대료의 계산방법은 보증금 총액 - 3억 원 공제(합산 보증금이 3억 원 초과 시 적용) 공제 후 금액 × 정기예금 이자율(기획재정부 고시)
계산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외 간주임대료=보증금×임대일수×정기예금이자율×1/365
예를들어 2024년에 주택외의 부동산에 대해 3,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6개월동안 전세로 임대로 했다면 간주임대료는 30,000,000×181×3.5%×1/365=520,684원이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주택이 아닌 자산에 대한 세금 신고가 포함이 되며
주택 외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이 상가를 실제 임차하지 않더라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가 계산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외 상가 및 사무실 등 수익형부동산의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x (정기이자율 일할계산) x 임대일수 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