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 인한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형사적 고발이 가능한지요?
전광판 설치업체 입니다.
화물차가 추돌사고를내어 전광판이 파손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2차 사고 우려된다고 하여 관리사무소, 화물공제조합. 손해사정사로 부터 연락을 받고 철거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손해사정사와협의하여 재설치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작업완료사진을 카톡으로 보냈고
문자도 남겼는데 전혀 보질않고 있고
전화를 하니 상담중이라며 끋고 연락도 없고 또다시 문자 주니 답도 없습니다.
문자는 확인표시가 되니 본것은 확인되고
그래서 대금을 받기 위해 조치를 하고 싶은데 이전 철거비도 못받은 상태이고 해서 사기나 이런 명목으로 고발하고픈데 가능할까요?
대금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아려주세요.저도 일을 시킨 관련없체에대금을 지급해야 하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사 대금 청구에 대한 질의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경우 공사대금의 민사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형사 절차로 사기죄 고소는 아직은 적극적인 기망이나 사기로 보기 어렵고 대금의 미지급으로 볼 수 있어서 민사적인 방법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