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자차50%, 타차50%가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내과실 보험처리는 어떻게되는지요.
.다른자동차 운전자특약으로 보상이 되는지요.
.가족자동차 중 다른자동차 담보를 사용할수 있는지요? 사용할수 있다면 합산 보상이 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과실이 50%라면 자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50%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른 자동차 담보 특약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탑승 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나 만약 탑승 차량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때 는 다른자동차담보 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자동차담보특약의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의 소유 차량은 적용되지 않고 이외의 사람의 자동차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