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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반달곰214
젊은반달곰21422.02.05

채무불이행명부등재에 이의를 신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상대방에게도 가나요?

예를들어 사정을 말하는 탄원서라든지 현재 상태라던지 그런걸 법원 심문서에 제출하면 상대방에게도 전달이되나요?

아니면 따로 그쪽으로 보내야하는건가요?그리고 10일내로 발송하라고했는데 10일째가 주말이면 월요일날 발송되도 괜찮은건가요? 더늦게 보내도 괜찮다고 얘기는 하던데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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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서류를 제출할 경우 상대방에게도 전달되며, 10일내 발송이라고 되어 있다면 월요일에 발송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여유를 갖고 발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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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 등재결정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각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3항 전문). 그러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71조제3항 후문)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명부등재 및 비치는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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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복의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송달이 이루어지며, 10일내로 발송하라고 하는 경우, 마지막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는 송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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