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에서 하자 있는 제품을 거래했는데 환불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근으로 2일전 커팅하는 기계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당근에 게시된 글에는 하자나 환불거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커팅기를 구매하고 작동해보니 작동은 되나 ... 하자로 울퉁불퉁하게 잘리는 상황입니다. 설정이나 다른 여러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정상 커팅이 아닌 '하자 제품'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자기가 사용했을때는 잘 됐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또 수리센터에 맡기기라도 하겠다하니 자기는 일부 50%만 부담하겠다고 하네요 ...
이런 상황에서 전체 환불을 요청하는게 맞는지 또는 수리센터에 맡긴후 배송비 포함 전체 부담을 요청하는게 맞을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보니 순서나 대처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ㅜ (당근 고객센터 접수 > 경찰서 접수 > 전체 환불 요청 or 수리센터 전액부담 요청)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해도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면 판매자가 이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당근 고객센터에 접수를 해봐야 문제해결이 안되니 곧바로 경찰서에 고소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해서 환불 등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거나 환불하는 방향 등의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