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성기 건강 쾌유 기원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고급스런레오파드272
고급스런레오파드272

주2일 출근, 일4시간 주8시간 근로조건인자의 4대보험가입

개발팀장으로 일4시간 주8시간 근로조건으로 채용한 분이 있습니다.

경력이 좋아서 총괄관리같은 역할입니다.

4대보험가입을 원하십니다.

질문1. 저 근로조건으로 가입해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질문2. 4대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질문3.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작성이 필요하고, 임금명세서 배부가 필요한가요?

질문4. 임금항목 구성 (기본금, 연장수당 등)도 설정해줘야할까요? 한다면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배부가 필요합니다.

    4. 임금항목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급으로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 입니다.

    3.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세서도 교부하여야 합니다.

    4. 근로시간으로 보아 기본급으로만 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교부되어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임금지급일마다 교부되어야 합니다.

    4.기본급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입니다.

    2.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3개월 이상 근무 전제).

    3. 네 필요합니다.

    4. 전부 설명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