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질과 직장내괴롭임은 명백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혼재하여 사용하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다 정식의 법률용어라고 할 것입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