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대학생 현장 실습을 신청하려합니다. 하지만 현재 학원 주말에 학원알바를 진행 중이며, 따라서 해당 알바에서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현장 실습에 참여가 불가하다고 들었었는데 왜 불가능한가요? 따로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장실습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중취업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