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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파랑새46
세련된파랑새4623.02.25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유급휴가,근로계약서 궁금해요

학원에서 평일 3일, 하루 6시간, 시급 1만원 알바하는 대학생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이고 월급의 3.3%떼고 입금된다고 했는데, 이말은 프리랜서로 등록한다는 소리같은데

이 경우 유급휴가, 연차가 적용이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나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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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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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해야 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규정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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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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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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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라면 연차나 퇴직금은 없습니다.


    2.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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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만, 그와 별개로 노동법은 적용되는 것이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으면 신고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3%를 뗀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라고 거짓말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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