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프리랜서) 유급휴가,근로계약서 궁금해요
학원에서 평일 3일, 하루 6시간, 시급 1만원 알바하는 대학생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이고 월급의 3.3%떼고 입금된다고 했는데, 이말은 프리랜서로 등록한다는 소리같은데
이 경우 유급휴가, 연차가 적용이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나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해야 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규정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라면 연차나 퇴직금은 없습니다.
2.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만, 그와 별개로 노동법은 적용되는 것이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으면 신고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3%를 뗀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라고 거짓말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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