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제가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A, B를 대리하고 있는데
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입니다.
사건 진행하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문자, 카톡 내역, 통화 녹취 등)가 필요하여
A가 회사와 단둘이 통화했던 내용을 B 사건 때에 증거자료로 냈고
B가 회사와 단둘이 한 문자, 카톡 내역을 A 사건 때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3자간의 대화, 통화 녹음 등을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회사 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