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제가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A, B를 대리하고 있는데
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입니다.
사건 진행하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문자, 카톡 내역, 통화 녹취 등)가 필요하여
A가 회사와 단둘이 통화했던 내용을 B 사건 때에 증거자료로 냈고
B가 회사와 단둘이 한 문자, 카톡 내역을 A 사건 때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3자간의 대화, 통화 녹음 등을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회사 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녹음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그 녹음행위 당사자가 제공한 녹음을 타 사건에 제출하는 등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적어도 녹음을 제공한 당사자의 동의 정도는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다만 회사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증거 제출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