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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압도적으로자라나는감자
압도적으로자라나는감자

집단따돌림으로 증거자료제출해도되나요?

현재 집단따돌림으로 노동청에 신고후 노동청지시로 사업장조사를 받았습니다

노무사와 진술중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회사측 노무사이기때문에 증거자료를 줘도될까요?어디까지 제출해야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고용노동청에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노무사 등을 통하여 조사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조사를 위해 노무사를 선임한 경우 그 노무사가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진술만 하시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 사용자가 가해자가 아닌 한 회사측 자문노무사라는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인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노동청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지시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는 중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주장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회사측 노무사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인에게 불리하게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무사가 평소 회사측의 노무자문을 하고 있는 노무사인지 아니면 이번 직장내괴롭힘을 조사하기 위해 위탁한 노무사인지 알 수 없으나, 사건을 조사하는 노무사가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회사측 노무사라고 판단하여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여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이후 현실적으로 귀하가 대응할 방법은 극히 제한될 것입니다.

    아마도 회사나 노동청에서는 노무사의 조사결과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조사에 반영되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출이 적절합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하고, 만일 증빙자료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