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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쭈꾸미82
월 209시간 근무
급여 2.215.400
연간 상여금 600.000원
근무기간 2019.3.25~2024.07.01
퇴직금이 어떻게 될까요?
통상임금? 으로 하는건가요?
기타 다른 수당은 없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대략 11,822,504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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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인 2,215,400/209*8=84,8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84,800원*30일*1,926일/365일=13,423,960원(세전)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은 11,822,421원이 되고 통상임금으로 산정시 퇴직금액은
13,423,956원이 됩니다.
2. 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