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좀 정확히 해주실분 계신가요?
월 209시간 근무
급여 2.215.400
연간 상여금 600.000원
근무기간 2019.3.25~2024.07.01
퇴직금이 어떻게 될까요?
통상임금? 으로 하는건가요?
기타 다른 수당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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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대략 11,822,504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인 2,215,400/209*8=84,8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84,800원*30일*1,926일/365일=13,423,960원(세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은 11,822,421원이 되고 통상임금으로 산정시 퇴직금액은
13,423,956원이 됩니다.
2. 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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