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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유려한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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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판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10~11월 2달간 고용보험 가입. 총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입니다.(평생동안 가입한 기간)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 4~7월 계약. 후 재계약으로 현재 9월 말 계약 만료인 상태인데요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하고 계약만료로 종료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재계약 요청이 있었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이 안된다는 글을 봐서 불안해서요ㅠ

회사에 문의를 해봐야 할까요?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처리 되는 거 맞는지 확인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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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2개 입니다.

    2. 첫번째 요건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일수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두번째 요건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것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4. 결론적으로 이전직장 2024.11.1 ~ 12.31 2개월 고용보험 가입 + 최종직장 2025.4.1 ~ 2025.9.30 6개월 고용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5. 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얼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질문자가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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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상 계약만료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어있지 않다면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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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따라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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