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질문) 공동명의 공동주택 일부 지분소유시 상증여세 관련
공동주택을 아버지와 저와 각각 70%와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제가 내년 결혼 후 해당 공동주택에 입주 후 아버지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체결 후 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돈개념으로 매월 40만원씩 드릴예정입니다.
-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무상사용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전에 현재 거주하는 집에 보증금 약 1억9천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아버지->임대인) 이때 무상사용수익 계산 시 이전에 지원받은 보증금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같이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2. 특수관계인 부모자식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버지는 기존에 임차료를 받으셨는데 매월드리는 용돈개념의 40만원에 대해서 임대수익으로 보아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예를들어 기존 임차료보다 시세가 낮다 등의 문제)
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수익도 없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이 또한 문제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아버지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의 시가가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