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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부전나비254
아리따운부전나비25423.12.26

직장내 성추행 및 괴롭힘 신고후 자진퇴사를 하게될 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달 초에 직장내 괴롭힘 및 성추행으로 노동청이 아닌 회사 내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한 후 당사자(피의자)는 4일동안 집안에서 대기 처분을 받은 뒤 일주일 후 자진 퇴사를 하였고, 피해자인 저는 현재 이번달 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제가 퇴사 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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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추행, 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청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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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사실에 대한 회사의 확인서나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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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직 사유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으로 쓰시거나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한 서면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서면 등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해야 실업급여 수급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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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해자가 퇴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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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또는 성희롱)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됨을 인정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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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내 성희롱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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