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달 초에 직장내 괴롭힘 및 성추행으로 노동청이 아닌 회사 내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한 후 당사자(피의자)는 4일동안 집안에서 대기 처분을 받은 뒤 일주일 후 자진 퇴사를 하였고, 피해자인 저는 현재 이번달 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제가 퇴사 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