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저를 진료한 의사가
허위로 병이있는것같다며 형사와 대화
하는 녹취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민사소송중
상대의 피고(변호사)가 녹취서를 본인들 증거물이라며
제출을해서
전자소송의 란의
곳에서볼수가
그것을 캡처를 해서
보건소에행정처분을위해서
증거물로내려고합니다.
1차로민원을넣었으나 본인들
안그랬다고잡아뗐다고합니다.
그래서 증거물이있으면 캡처해서다시재민원달라고하는데 이것을 증거 제출을 해도법적으로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라면 보건소에 증거제출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로 제출하시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이미 소송과정에도 나온 자료이므로 제출하신다고 해도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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