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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24.03.17

형사사건 녹취서 다른기관으로 증거 로 제출했을때

형사사건에서 저를 진료한 의사가

허위로 병이있는것같다며 형사와 대화

하는 녹취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민사소송중

상대의 피고(변호사)가 녹취서를 본인들 증거물이라며

제출을해서

전자소송의 란의

곳에서볼수가

그것을 캡처를 해서

보건소에행정처분을위해서

증거물로내려고합니다.

1차로민원을넣었으나 본인들

안그랬다고잡아뗐다고합니다.

그래서 증거물이있으면 캡처해서다시재민원달라고하는데 이것을 증거 제출을 해도법적으로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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