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시 뒤에서 차량이 박았는데 차량 뒤트렁크쪽은 박살나고 허리를 다쳐서 치료받고 대인, 대물 보험사와 보상 완료 했으나 생각보다 후유증이 너무 길어지고 아직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혹시 보험사와 보상완료후라도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 안타깝게도 합의를 완료하였다면, 추가로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즉, 합의라 함은 당사자간 분쟁의 해소로써 이미 분쟁은 해결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님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측에 이미 받은 합의금을 돌려주고 재 보상 요청을 해 보시는 방법이 있으나 상대방측은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고,
합의당시에 님이 알고 있던 병명이 아닌 추가 상병명이 나온다거나,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이는 해당 합의와 관련없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