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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21.11.25

교통사고로 보험사와 보상완료 했는데 후유증이 생각보다 길어진다면

정차시 뒤에서 차량이 박았는데 차량 뒤트렁크쪽은 박살나고 허리를 다쳐서 치료받고 대인, 대물 보험사와 보상 완료 했으나 생각보다 후유증이 너무 길어지고 아직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혹시 보험사와 보상완료후라도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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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와 합의 이후에 추가 보상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상 의사표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합의에 대한 의사표시가 표시자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주장하여 취소되는 사례는 간혹 발생하나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합의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신체부위에 부상이 확인되었거나 합의시에는 경미한 부상으로 확인했으나 향후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중한 부상으로 확인되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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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시 뒤에서 차량이 박았는데 차량 뒤트렁크쪽은 박살나고 허리를 다쳐서 치료받고 대인, 대물 보험사와 보상 완료 했으나 생각보다 후유증이 너무 길어지고 아직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혹시 보험사와 보상완료후라도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 안타깝게도 합의를 완료하였다면, 추가로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즉, 합의라 함은 당사자간 분쟁의 해소로써 이미 분쟁은 해결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님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측에 이미 받은 합의금을 돌려주고 재 보상 요청을 해 보시는 방법이 있으나 상대방측은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고,

    합의당시에 님이 알고 있던 병명이 아닌 추가 상병명이 나온다거나,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이는 해당 합의와 관련없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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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 이후 치료비는 피해자 부담이며 원칙적으로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상해가 있을때이며 합의 당시 알고 있었던 기존 상해로 인한 추가 치료비는 청구가 안됩니다.

    부상이 심해 후유장해가 남게된다면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추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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