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자전거와 중앙선침범사고합의에 대한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중앙선침범을하며 좌회전을하여 집으로 들어오던중 차 뒷문에 픽시자전거(브레이크없는자전거)가 부딪쳐서 다쳤다고 합니다. 자전거운전자는 15세의 학생이라고 합니다. 다행이 크게 다치진 않았고 무릎에 몇바늘 꿰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픽시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 경우 합의를 통해 처벌을 경감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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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공도 주행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도로교통법 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나, 그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본 사안에서의 사고가 일방 당사자의 중앙선 침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면, 상대방과 반드시 합의하여야 교특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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