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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물수리191
우아한물수리19123.12.06

아버지가 자전거를타고 가시다 차와 부딛쳤는요..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부딛쳤는데 차주는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다녀야하지 일반도로로 다니면 안되는거라고 무조건 자전거 잘못이라고 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사고는 자전거패달에 범퍼가 약간 접촉한정도입니다

자동차야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 문제없는데 저희는 어디다 물어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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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차도로 주행할 수 있지요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도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과실비율책정시 조금 불리해질 수는 있겠네요

    질문의 경우 사고의 형태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자전거에게 일방적으로 100%과실을 지우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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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차주의 자전거가 무조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산정할 것이고 해당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되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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