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차주의 자전거가 무조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산정할 것이고 해당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되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