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를 못보시고 지나가려다가 자전거를 탄 사람이 앞에 있어 급하게 멈춰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상대자분도 따로 피하기 위해 넘어지거나 그런것이 아닌데 아버지가 내려서 사과하시고 상대편에서 깜짝놀라 목이 아퍼서 한방치료를 받겠다고 하면서 명함을 달라고 요구했고요.
아버지는 보험처리를 위해 명함을 주고 일단락시켰습니다
이런경우에 보험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또 자전거를 횡단보도에서 타고 있었다면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사고에 대한 죄가 없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