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또는 지방세법 상 1세대란 거주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배우자가 없더라도 과거 결혼을 했었거나 나이,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 등 아래의 4가지 경우가 단독세대주로서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현재 배우자 존재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과거 배우자 존재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이상 미혼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미만 미혼 +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려면 위 조건 중 최소 하나에는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