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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코요테92
대범한코요테9222.01.12

같은 아파트에거주하는 자녀를 세대분리는 어떻게

알려주세요한아파트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거주하는데 자녀가 아파트 청약을 받으려면 세대분리를 해야합니다그래서 자녀를 같은 아파드 주소지에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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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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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또는 지방세법 상 1세대란 거주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배우자가 없더라도 과거 결혼을 했었거나 나이,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 등 아래의 4가지 경우가 단독세대주로서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현재 배우자 존재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과거 배우자 존재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이상 미혼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미만 미혼 +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려면 위 조건 중 최소 하나에는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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