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시 가입 못하는 직급이 따로 있나요?
회사에서 노조를 만들때 매니저급은 가입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범위가 사측에 해당하고 어느 범위 까지가 노측에 해당하는지요? 외국계 회사는 국내 타이틀이 의미다 없는데 국내 타이틀로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바, 노조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형식적인 직급이나 직책이 아닌 구체적/실질적 책임 및 권한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원칙적으로 문의사항은 노동조합의 규약 및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설립시 노조를 가입할수 있는 조합원의 범위는 노조 규약 및 사용자인지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노조 규약상 매니저급은 가입할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노조에는 가입할수 없겠지요.
다만 이 경우라도 매니저급들만 모여서 노조를 만들수도 있을 것인데, 이 매니저급의 근로자들이 인사,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고,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해 실질적인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로 보아 가입이 불가할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 가능 여부가 문제되는 근로자들이 인사,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고,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해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로 보아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가입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 보이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라면 가입을 할 수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은 국내외, 또 회사마다 그 실질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가입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기서 가 목은 팀의 팀장급 및 인사팀 및 노무팀에 재직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자는 노동조합의 가입할수 없습니다.
이익대표자인지 여부는 조합원의 의무 책임과 직무 직책상 의무책임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판례중에서는 차장직함을 가진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직무에서 직책상 의무와 저촉되지 않는경우 노동조합가입이 가능한것으로
판시한바 있습니다.
질문자의 회사의 경우 매니저가 휘하 근로자들의 지휘감독하고 인사권행사하는등 직책상 의무와책임이 조합원의 의무와 책임과 충돌하는 경우 가입거부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인사관리담당자,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비서, 전용운전사, 감사담당 부서 직원, 회사의 재산 보호·출입자 감시·순찰과 같은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니저급이라는 직급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직원이 특정 부서를 총괄 혹은 지휘하여 해당 부서 직원에게 구체적인 감독을 시행한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정 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부서장급 이상의 회사 간부”에 대해서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차장, 부장 등 기존 부서장 외에 그 하위 직급인 과장급 이하의 직원이 부서장으로 보임하고 있는 경우 동 부서장이 직급에 관계없이 당해 부서를 실제 총괄․지휘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해당되어 노조 가입이 제한되며, 이와 달리 기존 부서장(차장, 부장) 중 부서원으로 편성되어 부하직원에 대한 명령이나 지휘ㆍ감독 권한이 없게 되어 그 업무내용이나 권한 등에 비추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게 된 자의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들도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팀-348, 2006. 2. 10).
자세한 상담은 아하커넥츠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